우 리 가  걸 어 온  

·    1983~  역대 총동아리연합회

 

·    2018    제34대 CNNEW.

 

·    2019    제35대 CONNECT-U

 

·    2020     제36대 CNERGY

 

·    2021       제37대

 

·    2022    제38대 따옴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

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의 대학이념 아래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연구로 사회의 진실을밝히는 진리탐구에 정진해왔으며 그 역사적, 사회적 실천을 통하여 민족과 사회의 발전좌표를 제시해왔다. 이것은 일제하 민족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외세, 민족자주, 반독재조국통일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대학전통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이다. 이에 충남대학교 학생은 창의, 개발, 봉사의 교시아래 진리로 향한 학문탐구와 인간이성에대한 신뢰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적 지성인의 양성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민족분단의 극복과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전체학생의 자발적 충의를 모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충남대학교 통합학생회칙을 2018년 5월에 개정한다.

제 5장 총동아리연합회칙
제1절 일반
제76조(명칭) 본회는 충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라 칭한다.(이하 제5장에 한하여 본회로 한다.)
제77조(목적) 본회의 동아리의 제반문제를 민주적 의사수렴으로 자체 해결하고 전 동아리의 역량을 집결하여, 건전한 대학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78조(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전 동아리 민주적 자치를 위한 대표기구이다.
6절 집행부 107조
집행부서는 최대 7개의 부서를 둘 수 있다


3. 총동아리연합회 운영방식

- 대표자회의
: 분기당 1회씩 동아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동아리별로 임원진중 1명이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 위임장을 통해 동아리 일반회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 3절 동아리 대표자 회의
제 89조 (지위)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 90조 (구성) 동아리 대표자 회는 운영 위원과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한다. (단, 대표 자 부재시는 각 동아리에서 책임 있는 대표자를 보낸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각 동아리 회장단은 동아리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 91조 (의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제 92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2.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권
3.  특별기구 구성권
4.  집행부 전 국장, 부장 인준권
5.  운영 위원회 탄핵권
6.  동아리에 대한 징계 회부 및 징계 의결권
7.  동아리 등록에 관한 심의 의결권
8.  동아리 방 조정 의결권
▶️ 심의 의결권
9.  운영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10.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11.  가 등록 동아리의 등록 심의 의결권
12.  동아리인 총회의 소집 요구권
13. 회장 및 부회장의 탄핵권
제 93조 (소집)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1.  정기회의는 학기중 2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 대표자의 1/4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는예외 로한다.)
제 94조 (의결)
1. 일반 정족수 : 제 15 조에 규정된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사항은 대표자회의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2. 특별 정족수 : 제 15 조 규정된 동아리대표자 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항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3, 5, 7, 8, 13항)

- 분과장회의
: 총동아리 연합회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분과장들과 함께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분과장은 분과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게되고 회의 내용을 분과에 공유하게됩니다.
1.1. 제 7절  분 과(지 부) 위 원 회
제 108조(구성) 분과, 회관(지부) 위원회는 각 분과, 회관(지부)에 소속된 동아리의 대표자 로 구성된다. 제 109조(위원장)
1.  분과, 회관(지부) 위원장은 회의에서 소속 위원 중 분과, 회관(지부) 위원에서 선출한다.
2.  분과, 회관(지부) 위원장은 분과, 회관(지부)를 대표하며 운영 위원이 된다.
3.  분과, 회관위원장은 위임이 안되며, 자진 사퇴 후 분과 회의를 통해 새 분과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 110조(업무 및 권한)
1.  분과, 회관(지부) 특성에 맞는 제반활동을 심의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한다.
2.  본회의 행사를 분과, 회관(지부) 별로 분담해서 주관한다.
3.  각 분과, 회관(지부)에 속한 동아리의 제반활동을 심의한다.
4.  각 분과, 회관(지부)에 속한 동아리의 예산과 각 분과(지부) 전체의 예산을 심의하여 운 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분과, 회관(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6.  기타 분과, 회관(지부)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7.  신규 동아리 및 가동아리 등록을 2차 심의하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

제 111조(운영 및 소집)
1.  분과는 봉사, 어학, 예술공연, 예술전시, 종교, 취미, 체육, 학술의 8개 분과로 나누며 단 대 대학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대 지부를 둘 수 있다.
2.  분과(지부) 위원회는 분과(지부)장의 요구나 분과(지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분과(지부)의 신설 통폐합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견에 따른다.
4.  회관은 한누리회관, 1학생회관, 3학생회관, 노천극장, 상록회관 5개 지부를 둘 수 있으 며, 단대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대지부를 둘 수 있다.
5.  회관(지부)위원회는 회관(지부)장의 요구나 회관(지부)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 집한다.
6.  회관(지부)의 신설 통폐합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견에 따른다.


-총동아리연합회사무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한누리회관 2층 203호
전화번호 : 042-821-6008